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청소년 대학졸업해야 사면”201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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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5년 내 영주권 허용’서 후퇴 수정안 추진 논란
재학생·졸업 못하면 10년 지나야 대상에

미국내 불법신분 이민자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방 상원 본회의 심의 개시를 앞두고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이른바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이 오는 1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본회의에 공식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드림법안’ 수혜대상 학생들이 5년 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신속 영주권 신청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 법안에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조항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맨친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수정안은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야만 5년 이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 영주권 트랙’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되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은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같이 임시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맨친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하며 다른 이민자들보다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학 졸업’ 요구조항 삽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졸업’ 자격조건 첨부 수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을 비롯한 이민커뮤니티 단체들은 “대학졸업 자격조항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맨친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내 진보성향 의원들도 즉각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으나 이에 반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상원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