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하원 이민개혁법안 8월까지 통과"201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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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이 8월까지 연방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는 하원 공화당의 최고위층 가운데 한 명이 내놓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사진) 법사위원장은 4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8월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하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는 하원이 자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굿레이트 위원장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상원 이민개혁법안에서 얼마나 후퇴한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하원 법사위는 곧 고숙련자 취업 비자 확대, 농업부문 초청근로자프로그램 개선,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 이미 상정된 개별 이민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굿레이트 위원장이 생각하는 법안이 어떤 것이지 모르겠다"며 "이민개혁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안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총무는 "범위가 대폭 축소된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민시스템의 일부분만을 고치는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점진적 이민개혁이나 축소된 이민개혁법안을 경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