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노동허가 늘었다201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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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 1~3분기 한인 1,112명, 국가별 4위

2013 회계연도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허가(L/C) 승인을 받은 한인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13 회계연도 노동허가 신청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첫 3분기 동안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은 1,112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분기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4%의 비중을 차지했던 2012회계연도에 비하면 한인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2회계연도 1년간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은 2,500명이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 비율은 높아졌으나 출신국가별 순위는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나타나 전년과 다르지 않았다.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2만5,668명이었으며 이중 1만6,006명이 인도인으로 집계돼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중국인 노동자는 1,600명으로 7%를 나타냈고, 1,223명으로 집계된 캐나다인이 5%를 기록했다.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주지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6,235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뉴저지주가 2,491명으로 10%를 나타냈다. 텍사스(2,232명, 9%), 뉴욕(2,117명, 9%), 일리노이(1,151명, 5%)가 뒤를 이었다. 취업이민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체류신분은 H-1B 비자가 83%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 신분(F-1)과 지상사 주재원 신분(L-1)을 가진 노동자는 각각 4%와 2%를 차지했다. 직업군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분야 종사자가 1만 5,236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단연 많았고, 건축 및 엔지니어링 분야가 11%, 관리직종 8%, 재정 관련 종사자 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5만885건이였으며 이중 2만5,668건이 승인 판정을 받았고, 거부되거나 기각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7,079명이었다. 이는 신청서 처리가 끝난 신청자 10명 중 2명은 노동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중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62%였고, 나머지 38%가 감사나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