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되나2019-04-16 09:18
작성자 Level 10

한인회, 법무부 답변받아 
"
이종걸의원 법안 통과 노력"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에 대해 한국 법무부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다. 

14일 뉴욕한인회는 지난 2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에 유예기간을 부여 이들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민권번호: 1BA-1902-401811)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회의 탄원 내용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기회를 재부여해달라는 것. 이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적분야 교수, 변호사, 병무청 관계자 등 TF를 구성해 회의를 하고, 이종걸 의원과 공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이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국적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 신설)은 "국외에서 출생해 국외 거주하면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아, 일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이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복수국적으로 있다가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