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과거 15년 여행기록 등 낱낱이 기록하라…미 비자서류 ‘현미경 심사’2019-03-21 09:40
작성자 Level 10

보충질의서(DS-5535) 65,000여명 5년치 소셜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비자 신원조회 강화 등 이민 심사 절차를 갈수록 옥죄고 있는 가운데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년 간의 여행기록은 물론 5년 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등까지 샅샅히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만5,000여 명에 달하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는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증받는 극단적인 개인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도입된 강력하고 극단적인 비자 심사 제도로 인해 한 해 6만5,000여명에 이르는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DS-5535 양식은 해외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 국무부가 요구하는 일종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으로 과거 15년간의 행적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DS-5535 양식 제출을 요구받는 비자 신청자들은 이 양식에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자금 출처, 과거 15년간의 주소 변동기록,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의 발급번호 및 발급국가,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및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밝혀야 한다. 

또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소셜미디어 및 사용 ID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DS-5535와 같이 극단적일 정도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이민 장벽이 외국인들을 질리게 하고 있다며 비자 거부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자 발급 건수조차 급감하고 있다는 가디언의 분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