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취득 5년내 복지수혜 추방까지’ 트럼프, 초강력 합법이민 규제안 파장2019-05-07 09:36
작성자 Level 10

SSI·푸드스탬프 공적부조조항

트럼프 행정부의 서슬 퍼런 반이민 칼날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지나 이제는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는 빈곤층 영주권자들을 보다 손쉽게 추방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강경 이민규제안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새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만간 연방 법무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 연방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새 이민 규제안이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이민자까지도 복지수혜를 근거로 손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빈곤계층 영주권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의 영주권자가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보조금을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민법원 이민판사는 이들에게 추방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연방 법무부가 작성한 이 초안은 ‘공적부조’ 조항을 영주권자 추방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공적부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나 각종 이민혜택을 거부하는 지난해의 ‘공적부조’ 관련 제한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연방법 규정에도, 영주권자가 스스로 ‘공적부조’ 의존자라고 선언하거나, 정부 보조에만 의지해 생활하는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48년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엄격히 제한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래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추방된 영주권자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또, 연방 법무부는 새 규정 초안에서 영주권 신청 이민자들이 정부 복지수혜를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각서를 이민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부조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법무부가 만든 이 초안에 들어 있는 양식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연소득, 재산, 부채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적부조를 받는 영주권자는 추방하고, 공적부조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초안은 조만간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격렬한 저항과 반대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