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성직 종교·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2019-02-20 09:46
작성자 Level 10

시효 금년 9월말까

시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올 9월 말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연방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50만달러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자(J-1)의 취업비자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E-Verify(전자노동확인제) 등 한인 이민프로그램을 2019회계연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도 종교 이민으로 당분간 계속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0만 달러를 이민국 승인을 받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물론 종업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계속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콘래드(CONRAD 30) 프로그램도 9월말까지 계속 시행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