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시민권 허용’ 법안 발의2019-03-13 09:33
작성자 Level 10

연방하원 민주당

추방유예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2019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다. 

12일 민주당 소속 3명의 여성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꿈과 약속’(Dream & Promise Act, H.R.6)으로 명명된 2019년판 드림법안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인 셈이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서류미비 신분자가 된 DACA 수혜자 및 수혜자격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드림법안 재추진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법안은 무난히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