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담' 규정 변경 시 빈곤율 급증2019-01-15 09:54
작성자 Level 10

서류미비자가정 혜택 회피 
아동빈곤율은 9.1%P 상승 우려 
교육·건강 장기 피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으로 뉴욕시 빈곤율이 5%포인트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진보성향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은 컬럼비아대학 인구조사센터와 로빈후드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약 40만~7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부담 규정 변경으로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15%의 비시민권자가 수혜를 회피했으며 30%가 신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일상적 활동을 자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수혜에 대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6만5000~11만5000명이 빈곤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사회복지국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적부담 규정 변경으로 인한 냉각효과에 따라 20%의 이민 가정들이 공공혜택 수혜를 중단할 것으로 예견했다. 사회복지국은 이에 따라 뉴욕시 빈곤율이 3.8%포인트 상승한 29.1%에 달할 것으로 봤으며 아동 빈곤율은 현재의 19.8% 대비 9.1%포인트 높은 28.9%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적부담 규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이민가정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경제적 피해보다 장기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다닐로 트리시 선임연구원은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변경될 수혜 내용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장애가 돼 성인으로서의 수입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이민자협회(AIC)는 2013~2014회계연도에만 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거둔 연방 세수가 22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지방세 역시 1046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민자에 대한 '공적부담' 산출에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세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