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불체기간 산정 부당"2018-12-27 09:25
작성자 Level 10

하버드 65 대학도

하버드 MIT 예일 등 65개 대학들이 유학생 불체기간 산정 확대 규정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5일 맨해튼의 뉴스쿨(New School) 등 4개 학교들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민서비스국(USCIS)을 제소한 데 이어 다른 학교들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Amicus Brief)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USCIS는 지난 8월부터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잃는 경우 신분을 잃은 즉시 불법체류기간 산입을 시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뉴스쿨 등은 지난 10월 이번 규정 변화가 여론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 없이 해당 학생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점 등에서 위법이라며 이민서비스국을 제소했다.

하버드 교지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은 24일 하버드를 포함한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회원 65개 학교들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법정소견서는 "이번 규정 변화로 학생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체류하면서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거나 신분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출국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총장 동맹은 소견서에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유학생 6명 중 1명이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미국에서 공부하기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며 이번 변화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