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NJ 사법기관들 서류미비자에 함부로 못한다2018-12-07 09:55
작성자 Level 10

중범죄 연루되지 않으면 신분 확인 불가
·, ICE 지원업무도 극도로 제한 
증인·피의자라도 법원 내에서 권리

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현재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지난 2007년 당시 애니 밀그램 검찰총장이 제정한 '밀그램 지침(Milgram Directive)'에 준거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거비어 그루월 검찰총장이 새로운 '이민자 신뢰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하달함으로써 내년 3월 15일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업무 중 주민의 안녕과 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류 신분 확인 제한=심각한 범죄수사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자 신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뉴저지 로컬 경찰과 주 경찰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의심해서 어느 누구를 세우고, 질문하고, 체포·수색·구금할 수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업무 참여 제한=뉴저지 경찰은 ICE가 벌이는 업무에 요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강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일반 집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미비자 체포 급습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ICE가 로컬 경찰이나 주 경찰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각종 장비, 사무실 공간, 각종 사법기관 시설과 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된다.

◆ICE의 교정시설 사용 제한=뉴저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요원(교정 경찰)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ICE가 체포한 사람을 수감할 수 있다. 교정요원은 범죄 수감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얻거나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ICE 요원이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 내 서류미비자 권리 보장=주·로컬 검사는 범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서류미비자라고해서 그의 증언이 효력이 없거나 또는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또 검사는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더라도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사에게 체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특별비자 취득 지원=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기타 사법기관은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서류미비자일 때는 그가 특별비자(special visas)를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T 비자와 U 비자 등의 특별비자는 범죄 피해자나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ICE 보조 계약 금지=뉴저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은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요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맺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ICE의 업무를 돕기 위해 이른바 '섹션 287(g) 계약'을 맺었으나 앞으로는 주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는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업무 역할을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기존에 일부 카운티들이 ICE와 맺었던 서류미비자 수감시설 사용계약 등 일부 기존 계약은 만료시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ICE 업무 협조 보고 의무화=만약 뉴저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이 ICE 등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가 서류미비자로 드러나 ICE가 그를 데려갈 경우에도 카운티 교도소는 해당 사실을 주 검찰에 보고해야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