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제9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카 수혜자를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드리머'로 불렀다. 한인 다카 수혜자는 7000~8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항소법원은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진행된 이번 사건 심리에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상 결정을 좌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