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비자 발급 시스템 대대적 개편 추진2018-10-25 14:19
작성자 Level 10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등 실시
STEM 분야 미국 대학 석사 우선 고려

외국 대학 출신과 학사 소지자엔 불리
H-4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도 곧 확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에서 외국 대학 출신보다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고급 인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은 출신 대학 소재 국가에 관계없이 연간 학사학위 6만5000개, 석사학위 2만 개의 쿼터를 적용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 심사 대상자를 뽑고 있다. 

USCIS는 우선 내년 4월 2019~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 때부터 H-1B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이전 취업비자 청원(I-129) 신청 의사를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후현장실습(OPT)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등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 인재들을 사전 등록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미국 대학원 석사 출신 H-1B 비자 신청자들이 연간 쿼터 총합인 8만5000명을 초과하면 학사학위 소지자와 해외 대학 출신은 H-1B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 진다. 다만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시행은 확정적이지만 미국 대학원 졸업생 사전 등록의 동시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또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도 수정해 STEM 분야 등 유망한 직종의 고용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새 방식이 채택되면 미국 대학 석사 출신, 특히 STEM 전공자들은 지금보다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반면, 한국 등 외국 대학 학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오랜 지연 끝에 11월 중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4 노동허가 제도가 폐지되면 약 7만 명이 취업 자격을 상실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