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당신 메디캘 받았지’ 5년 입국불허201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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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로 들어와 진료·푸드스탬프 등
수년전 비현금성 수혜 이유 문제 삼아

메릴랜드에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G씨는 메릴랜드 공항에 도착해보지도 못한 채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지난 4일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입국심사를 받은 G씨에게 심사관은 입국을 거부한데 더해 G씨의 여권에 ‘5년 입국금지’스탬프까지 찍었다. 해마다 메릴랜드 부모 집을 방문하는 G씨는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없이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불법체류나 오버스테이 전력이 전혀 없는 G씨에게 입국심사관은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CHIP)를 사용한 전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2006년 방문비자로 입국했던 G씨는 ‘임신 전 당뇨’ 증상으로 미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G씨의 메디케이드 사용은 합법적이었고, 당시엔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G씨가 2년 전 합법적으로 받았던 메디케이드는 입국거부와 ‘5년 입국금지’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왔다.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합법이민 규제안(본보 8월8일자 보도)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전문지 ‘더힐’은 G씨의 입국거부 사례를 소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금성 공적부조(non-cash 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규제가 비이민비자 소지 입국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스티븐 밀러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규제안의 골자는 이민혜택이 제한되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비현금성 공적부조’로 까지 확대해 모든 종류의 공적부조를 받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며, 비이민비자도 거부될 수 있다.

이는 현금보조를 제외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혜택을 누려도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민당국의 현행 지침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