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잠재적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제한 추진 파장201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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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Public Charge) 수혜 전력자 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공복지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미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온라인 매체 ‘더이포크 타임스’는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의 최근 연설 내용을 인용해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 뿐 아니라 공공복지 수혜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도 영주권 취득이 제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스나 국장은 지난 달 15일 내셔널 프레스 센터 연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에 입국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수혜자들의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연설에서 시스나 국장은 “잠재적 복지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현행 이민법에 100년 이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