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100여명 고용 ‘30년형 위기’201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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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도축업자, 이민사기·탈세 혐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불체자 고용 업주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예고했던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에서 적발된 불체자 고용업주들에게 불법고용 뿐 아니라 탈세와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어 과거 벌금형에 그쳤던 고용주들이 이제는 수 십 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불체자 고용단속 작전으로 100여명의 불체자 고용사실이 드러나 지역 도축업자가 무려 30년형을 선고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NBC 계열 지역매체 ‘WBIR‘ 방송과 폭스 뉴스 등은 테네시 주 그린빌에서 도축 및 육류포장을 주로 하는 ’사우스이스턴 프로비전‘사의 제임스 브랜틀리(61) 대표가 불법고용, 탈세, 와이어 사기 등의 혐의로 최대 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공장을 급습한 이민수사관들에게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이민수사관들은 공장에서 최소 104명의 불법체류 신분 직원들을 체포했다.

이민당국은 물론, 연방검찰과 국세청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브랜틀리 대표의 혐의는 탈세와 사기로 까지 확대됐다.

지난 10여 년간 불법체류 신분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브랜틀리 대표가 130만달러에 달하는 연방 고용세(FICA)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와 관련해 ‘전신 사기’(Wire Fraud)혐의가 기소장에 추가되면서 브랜틀리 대표의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방 검찰이 브랜틀리 대표를 불법고용 뿐 아니라 직원임금에서 반드시 유보금으로 떼놓아야 할 연방 고용세 유보 의무 위반, 연방 고용세 탈세 및 전신 사기 등 4개 혐의로 형사 기소한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