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구제됐던 불체자 수만 명 추방재판 다시 회부된다201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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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종결’ 케이스 대대적 재검토 착수
현 회계연도에 8000건 추방재판 심리 재개
전체 35만5000여 건 재심사 대상 포함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받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com)’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 자료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행정적 종결’ 결정을 내린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재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 2017~2018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한 ‘행정적 종결’ 케이스는 이미 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4개월을 포함하는 2016~2017회계연도에는 약 8400건의 과거 ‘행정적 종결’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됐다.

이는 앞선 두 회계연도 동안 각각 3551건과 4847건의 심리가 재개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불법체류자들이 어떠한 합법 신분도 없이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라며 이민판사들이 추방재판 심리를 무기한 유예하는 ‘행정적 종결’ 결정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적 종결’ 결정은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추방 사유가 있는 불체자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일단 추방 결정 없이 케이스를 종결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기각’ 판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방재판 심리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리 재개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적 종결’ 결정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과거에 이 결정을 받은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케이스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2011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이던 2015~2016회계연도에 5만7667건에 달했던 ‘행정적 종결’ 결정은 2016~2017회계연도에 3만5896건으로 급감했다. 또 현 회계연도에는 절반 미만 수준인 1만6900건가량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과거에 ‘행정적 종결’로 마무리된 케이스에 대한 심리 재개를 위한 재검토 지시는 지난해에 2만1000여 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42% 늘었다.

ICE는 지난 15일 재검토 대상이 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려진 ‘기소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활용 지침에 따라 ‘행정적 종결’ 처리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불체자의 추방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35만5000여 건에 이르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