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단속, 법무·노동부 가세201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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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공유 MOU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고용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민당국 주도로 이뤄지던 불법고용 단속이 앞으로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까지 가세하게 돼 당국의 단속과 감사는 더욱 촘촘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는 취업비자 비리를 고용주의 미국인 노동자 차별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고용주들의 외국인 채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법무부 민권전담국(CRD)과 노동부 외국인노동승인국(OFLC)가 이날 체결한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미국인 노동자에 우선해 취업비자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고용비리 단속에 힘을 합친다.

MOU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불법고용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고용단속요원 훈련에 상호 협력하며, 불법고용 의심 고용주 수사에도 두 기관이 공조하기로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