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할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