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외국인’ 채용기업에 벌금201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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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미 구직자 차별”
보상금등 10만달러 벌금합의

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한 미 기업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체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연방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조경업체인 ‘트리플 H 서비스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H-2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구직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국적 구직자들을 차별했다며 해당 구직자들에 대한 보상금 8만 5,000달러를 포함해 약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주정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미 직원을 구했다며 조기에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온라인 구인광고를 조기에 중단하고선 미국인이 아닌 H-2B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연방법은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이유로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소 대신 벌금 납부에 합의한 이 업체는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일자리에 관심을 보인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일 이내에 구인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며, 이를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불체자가 아닌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이 미국인 차별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기는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 사례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