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인가도 1300달러 뛰어 2008년 이후 10년만에 조정 학생(F)·직업연수(M) 비자와 교환방문(J) 비자 등 비이민 학생·교환방문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7일자 연방관보에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F·M비자와 J비자 취득자들이 납부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I-901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인상안은 앞으로 60일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해 공고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F·M비자 수수료는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J비자는 수수료가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각각 오른다. 다만, 입주 가정부(au pair) 취업을 통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캠프 카운슬러, 여름 취업여행(SW&T)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달러로 유지된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Form I-17) 수수료도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76%나 인상된다. 특히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 조사 수수료를 655달러씩 더 내야 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SEVP는 두 종류의 새로운 수수료도 도입한다.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를 내야 하며,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6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ICE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을 유학생들의 학위취득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강화, I-20 인가 학교 관리·감독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ICE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SEVP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8746개교에 이른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