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 심사 더 깐깐해진다201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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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업이민·H-1B 신청자 적정임금 수준 상향 조정
연방노동부, 외국인노동국 표준 직업군 매뉴얼도 세분화

취업이민과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8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취업이민 및 H-1B 신청자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기관들이 H-1B의 경우 심사를 할 때 H-1B비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함께 2020년부터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바뀐 표준직업분류 (SOC)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OFLC는 SOC/OES를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SOC 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840개의 세부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867개의 직업중 472개는 2010년과 비교해 변경된 게 없지만 70개 직업이 추가돼 종전보다 세분화됐다.

특히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스, IT, 엔지니어링, 소셜사이언스, 교육, 미디어, 헬스케어, 퍼스널 케어, 교통 관련 직업군 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또 펀드레이징 매니저, 퍼스널 서비스 매니저, 웹 디벨로퍼, 데이터 과학자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노동국 등은 해당 신청자가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능력 등의 기준을 책정하고 심사를 펼치게 된다.

한편 이민국은 최근 들어 적정임금과 직업군을 이유로 H-1B 비자를 잇따라 기각 또는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