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받아야2018-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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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민이나 결혼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한국 국민은 지난 21일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 대상이 되었다.

주미한국대사관 감운안 참사관은 “금번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현지 이주자의 해외이주 사실증빙을 ‘거주여권 발급’으로 가름하여 왔던 것을 ‘해외이주신고’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거주여권 제도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대상이 되며 대사관 등에 이주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해야 한다.
이때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가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된다. 한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된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된다.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해외이주신고 제도는 ‘이주’ 국민에게 해당하므로, 90일이상 ‘체류’ 국민이나 이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파원 등은 이와 달리 ‘재외국민 등록’ 제도 대상이 된다. 
‘해외이주 신고’ 방법은 주미한국대사관웹사이트(www.usa.mofa.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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