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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영주귀국 신고 시 병역의무 부과201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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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영주귀국 신고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에 관한 규정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3년 이전 출생자도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할 경우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제할 경우 재외국민 2세 허가가 취소된다. 

지금까지 93년 이전 출생자는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본인 영주귀국 시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부모의 영주귀국이나 장기체류 시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화돼 관리를 받는다. 

국외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할 수 있으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38세가 되면 그 해의 1월 1일자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입영 등 의무는 면제된다. 

병무청은 또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까지만 허가하며 ▶5회까지로 허가횟수를 제한(재학연기 중인 사람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27세까지 1회에 1년 이내, 통틀어 3년 범위로 허가를 해왔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허가 기간을 1회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