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정 폭력 피해자들 난민 지위 못 받는다201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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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난민 지위 인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1일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를 피해 미국에 온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허가한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2016년 12월 판결을 뒤집고 이 여성에 대한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션스 장관은 최근 이민법원의 결정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review)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장관은 이날 결정문에서 \"전형적인 난민이란 정부의 박해 때문에 조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라며 \"이민자들이 비정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됐다고 주장하는 조직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난민 허가의 자격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이민법원 판사들과의 모임에서도 \"난민 제도가 남용돼 법치가 손상되고 있다\"며 \"어떤 국가가 가정 폭력이나 조직 폭력 등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등의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난민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이 난민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이민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추방을 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