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심사때 적정임금 더 따진다201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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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금수준 상향, 직업 70개 추가 세분화

취업 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8일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취업이민 및 H-1B 신청자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기관들이 H-1B의 경우 심사를 할 때 H-1B비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바뀐 표준직업분류(SOC)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OFLC는 SOC/OES를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SOC 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840개의 세부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867개의 직업중 472개는 2010년과 비교해 변경된 게 없지만 70개 직업이 추가돼 종전보다 세분화됐다.

특히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스, IT, 엔지니어링, 소셜사이언스, 교육, 미디어, 헬스케어, 퍼스널 케어, 교통 관련 직업군 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또 펀드레이징 매니저, 퍼스널 서비스 매니저, 웹 디벨로퍼, 데이터 과학자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노동국 등은 해당 신청자가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능력 등의 기준을 책정하고 심사를 펼치게 된다.

한편 이민국은 최근 들어 적정임금과 직업군을 이유로 H-1B 비자를 잇따라 기각 또는 보충서류(RFE)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