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출소 불체자 ICE에 연락2018-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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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카운티 구치소가 출감하는 불체자들의 신원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어스카운티 구치소 측에 따르면 만약 해당 수감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질 시 이들을 타코마 이민 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먼저 연방정부기관인 ICE에 연락해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피어스카운티가 연방기관인 ICE와 연계해 불체자들을 넘겨주는 행위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워싱턴주 내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카운티는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킹과 스노호미시카운티는 불체자가 출소해도 ICE 측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반면 피어스카운티는 출소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를 ICE측에 연락한 후 출소자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 대변인 에드 트로이어 형사는 “우리 카운티 수감자가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수감자가 출소할 시 이에 대해 ICE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수감자가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불법이라고 해서 일부러 출감 시기를 늦추거나 수감자를 붙잡아 두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로이어 형사는 또 “ICE에 우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고 있지만 범죄 관련해서 체포를 할 뿐이지 해당 수감자의 신분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ICE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구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주 관할 지역과 같은 경우 주 당국이 이민 및 난민자들을 위한 성역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불체자들과 관련한 ICE와의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피어스카운티 관할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한 남성은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나 그가 지난 4월에 출소할 당시 해당 구치소는 ICE 측에 연락해 그가 출소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