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급행서비스’ 심사 까다롭게201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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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생체정보 요구

연방 당국이 이민 신청 급행서비스(프리미엄 프로세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해 앞으로 이민 급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보거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12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I-907) 양식 개정안을 지난 11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고시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 신청 급행수속 서비스는 비이민취업비자 청원서(I-129) 또는 영주권 청원서(I-140) 등을 접수할 때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서류를 접수하면 승인 여부를 접수 이후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I-907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