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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2022-05-09 09:04
작성자 Level 10

 USCIS, 최대 540일까지 기존 180일에서 3배 늘려

 I-765 신청적체 해결 일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의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USCIS는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을 무려 360일 더 확대해 3배까지 늘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USCIS 측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40만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180일이었던 기존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노동허가 신청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확대 조치로 노동허가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18개월 동안 유효하며, USCIS는 이 기간 동안 노동허가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노동허가 신청 수속 담당 직원 증원과 처리 절차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적체를 줄이는 한편 우르 자두 USCIS 국장이 제시한 노동허가 발급 기간 3개월로 단축 목표를 오는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18개월 간의 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조치가 끝나는 오는 2023년 10월27일부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한 노동허가(EAD)의 승인 전 유효기간은 다시 180일로 환원된다고 덧붙였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