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양 한인 2만 명…국적 확인 안 돼 201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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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후 입양인 12% 해당
2000년 후 시민권 자동 부여
소급 적용할 구제 방안 절실


현재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아이들 가운데 1만9429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했다. 

이는 미국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 \'입양인 권익 캠페인(The Adoptee Right Campaign.약칭 ARC)\'이 파악하고 있는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 약 3만5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또 195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어린이 약 16만5000명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00년 이후 입양아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2000년 이전 입양아들을 구제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중앙요양원이 관리하고 있는 추방 입양인은 현재 5명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입양제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부 기관이나 사법 절차는 입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즉 홀트를 포함한 4대 입양기관이 모든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미국 역시 해외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설기관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의 정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올봄 연방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이름 김상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들의 비극을 조명하기도 했다. 

필립 외에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인 추방 입양인 사례로는 2011년 서울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던 팀(한국이름 모정보) 지난해 10월 24일 이민국 재판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진 아담 크랩서(한국이름 신성혁) 등이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