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1명 포함 범법 이민자 대거 체포 2018-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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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경범죄자 추방 단속 지속
\'중범죄자 위주\' 방침과 달라
이민자 커뮤니티 불안감 증폭


경범죄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지부가 지난 23일 완료한 11일 동안의 범법 이민자 단속 결과 총 114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17명이 음주운전 또는 환각상태 운전을 의미하는 ‘DUI’ 혐의였다. 30가지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위반 사안이었다. 또 무허가 운전,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숍리프팅, 무단침입, 체포 거부, 성매매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뉴욕주 형사법에 따르면 이들 범죄들은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면 중범으로 간주되지만, 첫 범행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두 경범죄들이다. 특히 무단침입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단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물론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 10명은 마약 매매, 5명은 마약 소지 혐의 등 마약 관련 범법자들이 많았다. 폭행과 사기 혐의도 각각 8명과 7명이었다. 

하지만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범죄자도 꾸준히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돼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데커 ICE 추방단속팀(ERO) 디렉터는 “체포된 이민자 중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법자 9명은 뉴욕주정부로부터 인계 받았다”며 “체포된 모든 범법 이민자들은 범죄 혐의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포된 범법 이민자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한 명이 포함돼 있으며 뉴욕시 5개 보로에서만 총 99명이 붙잡혔다. 맨해튼에서 36명, 퀸즈에서 32명이 검거됐고 브루클린에서 15명, 브롱스에서 11명, 그리고 리치몬드카운티(스태튼아일랜드)에서 5명이 체포됐다. 그 외 롱아일랜드 나소와 서폭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6명, 라클랜드카운티에서 3명, 또 허드슨과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더체스카운티에서 2명이 체포됐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