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201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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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 직원을 통한 조사 경우도 있어


이민 신청 벌써 승인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편지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과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지금 영주권 경력 편지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하겠다는데 방법 있나요?

최근 영주권 신청한 한국인들은 펌 승인 받으면서 이민 신청인 I-140과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곧바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잘하면 시작한 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예전에 6년 이상 걸리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그리고 비숙련공도 모두 운이 좋으면 1년 반, 아니면 보통 2년 전후에 걸려서 받고 있다. 

지금도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신청해 놓고, 지문 찍고, 노동카드인 EAD 카드 받고 난 후 영주권 카드만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 카드는 신청 후, 빠른 분은 3~4개월 후에 운 좋게 받은 분도 있고 보통 6~7개월이면 발급 받고 있다. 그런데 가끔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예상 심사 기간이 1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케이스는 서류상에 이런저런 조그만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인 케이스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한국에 보내서 조사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무슨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경력이 진실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기록을 대조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직접 보내서 영주권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경력지에서 근무할 때 월급 받은 세무 명세서인 원천과세증명서를 한국 국세청에서 받아 오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미국에 처음 올 때, 대사관에 제출한 관광 또는 학생 비자 등의 신청서인 DS-160이라는 폼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이 신청서에는 모든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중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직장은 현재 것은 물론 옛날 것 모두를 다 적어 내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 서류를 참조하면서, 옛날에 적어 낼 때는 없었던 직장이 영주권 신청할 때 왜 갑자기 툭 튀어 나왔느냐를 물어보고, 증빙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인된 영주권 신청도 사후에 번복하여 거절하게 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옛날 경력지 사업체 주인으로부터 정말로 근무했었다고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이민국은 이 방법에 대해 모두 거절하고 있다. 진술서가 아니고, 근무했었다는 증거로 보통 월급을 받아 간 증거를 제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민국이 인정할 만한 증거여야 하지 진술서 편지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인 직원을 시켜 경력 조사하는 경우는, 전화로 또는 현장 방문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런 결과 등을 기다리기 때문에 I-485 심사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I-485 신청서 심사 기간이 1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사 대상이 된 거라고 의심해야 한다. 식당과 세탁소로 하는 경우에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조사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느낌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인터뷰 경우에는 심사가 너무 까다로와져서 비숙련공의 경우는 무조건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공사가 결부된 케이스는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막론하고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거절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