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CE, 불체자 또 단속 남가주 188명 체포201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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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자·밀입국자 집중단속 
\"공공안전 위협하는 불체자 추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전역에서 또다시 서류미비자 집중단속에 나서 188명을 체포했다.

ICE는 범죄 전과 또는 잦은 밀입국 기록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5일 ICE는 지난 20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서류미비자 18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과자, 잦은 밀입국자, 도주범 등이다. 

ICE 보도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서류미비자는 LA카운티 93명, 리버사이드 카운티 26명, 오렌지카운티 23명, 샌버나디노카운티 21명, 벤투라카운티 14명, 샌타바버러카운티 11명이다. 

체포된 서류미비자 출신국은 멕시코 146명, 엘살바도르 13명, 과테말라 12명, 아르메니아 5명, 온두라스 5명, 태국·베트남·필리핀·유고슬라비아·캄보디아 각각 1명이다. 

현재 IC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서류미비자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ICE는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에 체포한 188명 중 169명이 형사 관련 전과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엘살바도르 출신 한 남성(29)은 강간죄를 저질러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9년을 복역했다. 그는 2013년 추방당한 뒤 다시 가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멕시코 출신 한 남성(51)은 코카인 등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돼 가주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했다. 또 다른 남성(47)은 폭행 등 중범죄 전과자였다. 

ICE 측은 \"이번 서류미비자 체포작전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올해 들어 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에서 ICE에 체포된 자국민은 총 7명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ICE 집중단속에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법무담당 영사는 \"관할지역 ICE 구치소에는 한국어로 영사조력 서비스를 설명한 안내문이 모두 비치됐다. ICE에 체포된 한국 국민은 핫라인(213-247-5566)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ICE는 지난 2월 남가주에서 일주일 동안 서류미비자 160명을 체포한 바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