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저지 드림법 제정201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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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 대학생 학비보조,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의 불법체류 대학생들도 올 가을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하원은 12일 2018~2019학년도부터 불체신분 주립대생에게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액트’(A3467)를 찬성 49표, 반대 2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미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뉴저지 드림액트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다. 

뉴저지는 2014년부터 불체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학비지원도 받게 됐다. 

한편 뉴욕 주하원은 지난 2월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통과여부는 불확실 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