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운전면허, 뉴욕주 경제에도 도움"201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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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는 이민자 단체들의 연대 캠페인이 뉴욕주 올바니 주청사에서 펼쳐졌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로 구성된 '그린라이트 연맹'은 18일 주청사를 방문,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 가운데 502조 1~7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운전면허증 신청 자격과 관련,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청양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나 시민권 여부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이 워싱턴DC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신고할 때 추방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권센터의 한 매니저도 "운전면허 발급을 확대하면 도로 안전 증진과 뉴욕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스 크레스포(민주·85선거구) 주하원의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할 경우 뉴욕주는 면허증 신청 수수료와 자동차 등록 수수료, 판매세, 휘발유세 등 총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연 평균 17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뉴욕노동자정의센터의 루이스 파펜퓨즈 사무총장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을 해서 직장에 출근하고, 식료품 쇼핑을 하며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주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