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동부지역 취업영주권 수속 지체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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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에서 제출된 취업영주권 신청서(I-485)가 적체돼 영주권 발급까지 3개월 정도 걸리던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동부지역의 취업영주권 서류를 담당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의 경우 지난 1월말 현재 2013년 8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TSC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가족이민청원(I-130)도 2013년 7월 16일 접수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역 가족이민 서류들을 주로 심사하는 버몬트서비스센터(VSC)도 적체가 심해 I-130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011년 11월 6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으며 다른 순위들도 대부분 2012년 8~9월 접수분이 심사되고 있어 서류 처리 기간이 1년 반에 이르렀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I-130만 5개월 정도 소요돼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VSC에서는 주재원(L-1) 비자 처리에 통상 1개월이면 되던 것이 2013년 8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가까이 걸리는 적체 현상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현황을 보면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I-130이 2013년 7~8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