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기획]전문직 비자쿼터 어떻게 되나 [1]200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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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움직이려면 유권자 풀뿌리운동이 효과적
한인사회 캠페인발족 초읽기…전국 조직화도 숙제

(상)블루오션 전문직 비자법안 통과 절실
<하> 미 정치인 움직이는 표심, 동포사회 캠페인 필요

연방하원에 계류중인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의 공동발의자가 41명으로 증가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미주 한인동포사회에서 조직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방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최초 발의한 피터 로스캄 의원과 짐 모랜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자는 당초 8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다. 하원의원 전체 435명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50여명 안팎의 발의자가 있는 법안은 의원들에게 관심법안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주미대사관의 정해관 경제참사관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한국에 쿼터를 주는 것에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통합이민개혁법안(S. 744)은 쿼터를 5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H.R. 1812법안은 1만5000개를 보장하고 있어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하원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H.R. 1812법안이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있냐는 회의론이 들 정도다. 지난해 정치권은 H.R. 1812법안을 포괄적이민개혁법안과 함께 통과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었다.

이에 따라 H.R. 1812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는 움직임이 한인사회에서 일고 있다. 주미대사관과 외교부 등을 통한 법안 통과 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방의원들을 움직이려면 유권자들로 구성된 한인동포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은 “미국과 한국, 동포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블루오션인 H.R. 1812법안이 되도록 빨리 통과돼야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뜻을 함께하는 한인단체들과 함께 H.R. 1812법안 통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인연합회의 린다 한 회장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각각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바버라 미컬스키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상원의원을 만나 한국인 전문직비자 쿼터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더 활발히 움직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미 전역을 염두에 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에서는 한인회나 일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같은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 회장은 “우선 워싱턴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인 뒤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도 협조가 필요하면 전국네트워크화할 계획”이라며 “버지니아 동해병기법안 통과 캠페인에서 봤듯이 동포들이 움직여야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인단체들은 빠르면 이번주중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