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200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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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 거주자가 해당 지역의 법령을 위반하고, 그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법령이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에 따르면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최대 1년~3년간 여권(재)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외국정부로부터 유죄판결 혹은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항의, 시정, 배상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하거나
▶외국정부가 대한민국(국민)의 권익을 제한 혹은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신설 또는 강화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언론에 보도되거나 현지 여론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이밖에도 국위손상 내용이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 행위가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받는다. 여권발급제한 절차는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보고(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건의)를 검토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1~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 법령은 해외 성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성매매방지대책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 국회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측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작년 10월까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으로 나타났다.

박찬훈 영사는 “최근 국위손상자에 대한 보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위를 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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