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2024-08-21 11:01
작성자 Level 10

"서류 승인 후 노동허가 신청 / 탈락해도 추방조치 안한다."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접수가 1 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 (USCIS)은 19일 관련서류(I-131F) 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허가 (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했으며 미국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 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정보 외에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기록은 렌트비, 각종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접수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기록이나 범죄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신청서 (I-765) 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 후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 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 출두통지 (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자녀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