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 비자 배우자‘합법 취업’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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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도 앞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재능 있는 외국인 인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 허용안을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자로 밝혔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2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관련조항 개정안(본보 2012년 1월24일자 보도)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을 공표한 것이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관련조항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2년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과 맞물리면서 2년째 승인 절차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우선 이 조항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관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이민법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게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2012년 백악관에 제출한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비자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EAD)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세부 자격조항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취업이 허용되는 H-4비자 소지자의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H-4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한 뒤에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증(EAD)을 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방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가정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 국토안보부는 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