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교이민 동시접수 관련2012-05-17 00:00
작성자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종교 이민의 패티션과 영주권 신청 서류의 동시접수 관련한 이민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민국이 종교 이민의 동시 접수를 금지해 온 근거로 삼아왔던 8 CFR 245.2(a)(2)(i)(B)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합리하다는 법정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2009년 6월 11일 현재 I-360 패티션이 pending 상태에 있는 신청자들은 패티션 승인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I-485 서류를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교 이민을 준비하는 케이스들은, 우선일자가 오픈인 경우, 패티션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이민의 동시접수로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감 시한이 연장된 비성직 종교 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