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편법 체류용 I-20 남발 어학원·직업학교 급습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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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출석 묵인, 국토안보부 단속강화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 어학원과 직업학교들에 대한 학생비자 사기 단속을 크게 강화하면서 돈을 받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남발하는 등의 불법·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비자사기 혐의로 잇따라 적발하고 있어 비자규정 위반이 만연돼 있는 한인사회 내 일부 학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9일 뉴욕 소재 ‘마이크로파워 직업학교’ 캠퍼스 등을 급습해 학생비자 사기서류 일체를 압수했으며 비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 대표 등 학교 직원 수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유학생들의 출석 의무일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이민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관행적으로 학생들의 결석을 묵인하고 있는 일부 한인 어학원들과 직업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적발된 학교는 그간 5개 지역 캠퍼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남발하는 등 학생비자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거액 연방 학비보조금 수령 사기행각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에 걸친 비자사기 수사를 벌여온 국토안보부가 지난 14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워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명단이 올라 있는 외국인 유학생 729명들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학교 측은 이를 묵인하고,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학비를 받아 챙겨왔다.

국토안보부 조셉 그리말디 특별수사관은 “외국인 재학생 729명 중 제대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85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4명은 수업일수의 20%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 신분(F-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당 18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80% 이상 수업일수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결석일수가 20%가 넘는 등 비자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I-20를 발급한 학교 당국이 ‘SEVP’에 통보해 비자신분을 취소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들의 결석일수 초과를 묵인해 왔으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SEVP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타 학교로 전학시키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