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신청자 지문채취 했는데 또… 201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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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실수로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생체정보채취(지문채취) 통지서(I-797C)를 중복 발송해 혼란이 일고 있다. USCIS는 지난 3일 "최근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신청지원센터(ASC)에서 지문채취를 하라는 통지서가 복수로 발송됐다"는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USCIS는 이미 지문채취를 마친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국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로 반드시 전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화 통화를 통해 이미 지문채취를 끝낸 사실을 확인 받게 되면 다시 ASC를 방문해 지문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직 지문채취 예약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 번만 ASC의 지문채취 예약에 응하면 되지만 이때 반드시 복수로 받은 통지서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두 번째 받은 통지서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자칫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지문채취 통지서에 응했음을 USCIS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USCIS가 지문채취 절차를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스템에서 통지서가 발송된 사람에게 새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지서를 또 발송해 발생했다. 통지서 중복 수령 사례는 지난 8월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USCIS가 이를 인지한 것은 8월말쯤이며 동부지역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을 주로 관할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서 잘못 발송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