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PA 추방유예, 5월 하순 접수 시작…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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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
구제 조치대상자격 조건시행시기내용
부모책임추방유예
(DAPA)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새 불체자 단속지침의 우선추방대상자가 아닐 것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180일 후-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
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확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
-신규 신청자
-연령 상한 없애 1981년 6월 15일 전 출생자도 신청 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90일 후-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I-601A)
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기존) -시민권자 성인 자녀(추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추가)새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승인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가능
자료: 이민서비스국


구제 대상자 승인, 신청 후 1년내 완료
5년 이상 거주, 가족관계 증명서류 필수
USCIS 조기 신청 권장, 수수료 465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행정명령(IAEA)이 20일 발표됐지만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대량의 내부 시행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아직 프로그램 실시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내부지침과 USCIS의 질의응답 안내서 등을 토대로 행정명령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의문점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이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합법체류하다가 불법체류하게 된 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하지만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시행 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자면 불체 시작 시점은 무관하다.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추방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  

DAPA 프로그램도 기존 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차이다. 아직 벌금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행정명령의 각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은.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부모 추방유예(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나머지 조치들은 대부분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 등 관계 부처가 새 지침과 규정을 발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USCIS는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모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신청 마감 날짜가 있는지.

별도의 마감 날짜는 없다. 하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DACA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한 신청 수수료가 465달러다.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2012년 최초 DACA 신청 시 한인 변호사들은 대체로 1000달러 전후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지 않나.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USCIS에 제공된 신청자나 가족의 정보는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되지 않는다. 이는 추방유예가 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원조회 결과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우선추방대상인 중범죄 전과가 드러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한국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나.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나치게 장기간의 해외 거주는 미국 거주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존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신청자의 수수료(fee)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 제작 등 일부 업무에서는 정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DACA 승인자의 갱신이 집중된 올 여름 노동허가증 발급이 평소보다 몇 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DACA 승인자 부모들에 대한 단속은.
 

DACA 승인자 부모를 비롯해 이번 행정명령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순위 불체자들에게는 기소 재량권이 최대한 발휘돼 적극적 단속이 펼쳐지지 않는다.


 

◆DACA 확대

이번 조치로 DACA 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DAPA나 DACA 신청자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3년 후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행정명령 프로그램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고 의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의회 입법이 없더라도 추방유예 갱신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추방유예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역으로 단속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케이스에 적용된다. 따라서 11월 24일부터는 모든 신규.갱신 신청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인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적용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자는 추후 갱신 때 3년 유효기간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2년 기한인 노동허가증도 마찬가지지만 USCIS는 현재 이를 새로운 3년짜리 노동허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DAPA와 DACA 확대 대상자가 추방재판 계류 중인 경우 ICE와 CBP는 대상자를 다시 점검해 우선추방대상이 아닌 구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이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확대
 

-확대 대상은.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년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어떤 효과가 있나.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이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입증 조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USCIS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합법이민 개혁
 

-시행 시기는.
 

현재 USCIS가 규정 마련 최종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가능한(portable) 노동허가의 의미는.
 

현재도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으면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사실상 영주권 신청(I-485)가 접수 또는 승인되기 전에는 승진 등의 기회가 있어도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졸업후현장실습(OPT) 확대 방안은.
 

일반 학생(F-1)비자 소지자의 OPT 기간은 12개월인데 비해 STEM 전공자는 17개월 연장된 29개월의 OPT 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처럼 연장된 OPT기간을 적용 받는 전공 분야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어떤 전공들이 이에 해당될 지는 추후 ICE가 발표하게 된다.
 

-그 외 조치는.

행정명령에서는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의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재원(L-1B).전문직취업(H-1B).예술인(O-1) 비자 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USCIS에 지시해 앞으로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회에서 쿼터가 할당된 모든 비자의 연간 할당량을 다른 곳에서 전용하더라도 모두 소진하라는 방침을 마련해 앞으로 쿼터가 남는 비자의 물량이 쿼터가 부족한 곳에서 전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