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후 말도 안 되는 사기꾼 판친다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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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횡행할 조짐이 있어 정부기관과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욕주정부도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이 특별히 주의보를 내리고 이민사기 단속에 착수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이민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순간을 포착해 절박한 심정의 이민자 가정에 피해를 주는 사기꾼들이 등장해 왔다"며 "대통령 행정명령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은 법률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청을 대리해 주겠다며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나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 이번 행정명령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검찰은 이민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본인에게 해당되는 행정명령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빨라도 내년 2~3월이나 돼야 시작된다.   또 속성으로 신청해 주겠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보장하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개인이 속성으로 신청서를 처리하거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가 공인한 대리인만이 새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이나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만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민 서류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나 부정확하게 작성된 서류에 서명할 경우 USCIS에서 기각할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방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유료로 신청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수료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USCIS에 제출되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수료는 체크.머니오더.크레딧카드로만 결제하고 현금으로는 절대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