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공화당 주지사 20명 소송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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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가 20곳으로 늘었다.   지난주 텍사스를 비롯한 17개 주가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플로리다.애리조나.오하이오주가 가세한 것. 이 주들은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곳들로 앞으로 공화당 주지사를 둔 나머지 10여 주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제소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으며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 준수에도 실패했다는 것.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2012년 시행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텍사스를 비롯한 각 주들이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원이 그 효력을 즉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각 주가 입을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연방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법대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스 교수는 "소송에 참여한 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는 다소 관념적인 것"이라며 "법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주지사가 소송에 참여한 인디애나.미시시피주 등을 포함한 17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초당적으로 연방하원에 서한을 보내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소송이 '정치적 행위'라는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