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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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오랜 기다림과 조바심 끝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수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겐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만난 생명줄과도 같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지난 11월20일 수백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방 상원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합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포괄이민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지 1년5개월 만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비록 포괄이민 개혁법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지만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취업을 허용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이 구제돼 임시 체류신분과 취업이 가능해졌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5년 이상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연장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던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큰 폭의 구제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도적 측면과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은 그 배경을 설명했다.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게 될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시행규칙 마련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중에 시행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