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대상 한인, NY 1만 140명·NJ 6630명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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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법체류자는 퀸즈카운티에 1만4000명, 버겐카운티에 1만2000명가량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15일 발표한 ‘전국 각 카운티별 불체자 현황과 행정명령 추방유예 대상자 추산’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전체 불체자는 24만6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17%)·에콰도르(14%)·중국(11%)·가이아나(8%)에 이어 5번째다.   퀸즈 불체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는 3만 명(12%),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대상자는 6만1000명(25%)으로 파악됐다. 이를 합친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 9만1000명(37%) 가운데 한인은 5460명으로 추산됐다.
 

버겐카운티에서는 전체 불체자 5만9000명 가운데 한인이 20%가 넘는 1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DACA 1만 명, DAPA 1만4000명으로 총 2만4000명으로 추정된 추방유예 대상자 가운데도 한인이 4920명을 차지했다.   뉴욕주 전체 불체자 87만3000명 가운데 한인은 2만2000명으로 분석됐으며 행정명령 추방유예 대상인 33만8000명(39%) 중에 한인은 1만140명으로 조사됐다.
또 뉴저지주 전체 불체자 52만8000명 중 한인은 1만7000명가량으로 추산됐으며 추방유예 대상 20만4000명 가운데는 한인이 6630명을 차지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거주 한인 불체자는 3만90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3%인 1만6770명이 이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고서는 전국 불체자 수를 1140만3000명으로 집계했으며 한인은 2% 가량인 19만4000명으로 파악했다. 확대된 DACA 대상자는 148만9000명, DAPA 대상자는 371만2000명으로 분석돼 전체 추방유예 수혜 대상자는 불체자의 46%인 520만1000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추방유예 한인 수혜 대상자는 그 2%인 10만4020명으로 추산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