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확대’내달 18일 시행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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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반 이민그룹의 격렬한 반대와 위헌소송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구제조치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오는 2월18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0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서류미비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적인 개혁조치 중 하나인 ‘서류미비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재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방유예 수혜대상 확대안은 기존의 DACA 프로그램이 30세까지로만 돼 있는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수혜대상자의 미국 입국시기를 3년 확장해 기존 DACA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수십만명이 추가로 추방유예 자격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현행 2년인 체류 및 노동허가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따른 새로운 DACA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16세 이전 미국 입국자로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며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테러나 갱단 관련 범죄, 중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조치로 새로 추방유예 자격을 얻게 되는 수혜 대상자는 약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SCIS는 새로 수혜대상이 되는 추방유예 자격자들의 추방유예 신청서는 2월18일부터 접수하며, 그 이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그룹이라 할 수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는 오는 5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30일 LA를 방문한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부장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시 일자를 공개하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양지로 나와 행정명령 혜택을 누리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