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체불임금 소송’ 나설까 201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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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불체부모추방유예(DAPA)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임금체불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둘루스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한인 추방유예 해당자들로부터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우려가 없어지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동안 한인을 포함해 많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오버타임 급여를 못받거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도 ‘신분문제’ 때문에 침묵해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민법은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동법과는 별도로 법정에서 다뤄진다”며 “따라서 노동법상 현행법상 직원의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DAPA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전 고용주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시행된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DAPA 수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장 출신 찰스 쿡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실제로 접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서류미비 상태에서 근로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연방법상 이를 정식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는 “과거 어떤 직장에서라도 임금 체불사실이 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며 “개인보다는 단체 소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업주는 직원의 임금,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등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며 “업주들은 노동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의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불해야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